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2209
【판시사항】
위증 피고사건에서 전문사실의 증언에 관하여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42 판결(공1983,16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