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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89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 소정의 원료식품가공업 및 원료식품의 의미 나. 반제품의 돼지기름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 소정의 원료식품에 해당하여 그 제조, 가공에 원료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것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이 식품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로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중간제품을 가리킨다. 나. 돼지의 지방조직(생지)에 공업용 황산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추출한 반제품의 돼지기름은 유지방으로서 완제된 식품이 아니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라드유 등의 완제품식품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 돼지기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 소정의 원료식품에 해당하고, 이것이 그 자체로서는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하여 이것을 원료식품으로 가공, 제조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식용 돼지기름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은 식품의 가공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 / 나. 식품위생법 제4조 제5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1357 판결(공1990,1092) /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187 판결(공1990,700), 1991.7.23. 선고 90도2193 판결(공1991,22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