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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333
【판시사항】
다른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 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