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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270
【판시사항】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