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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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241
【판시사항】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9조 /나.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1551), 1989.5.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