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그30
【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공1982,3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