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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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798
【판시사항】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 신고의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에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형법 제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