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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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083
【판시사항】
소년법에 대하여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공1983,935),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공1985,815), 1989.5.9. 선고 89도522 판결(공1989,9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