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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9108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위 압류등에 위배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유무의 기준시점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10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