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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9337
【판시사항】
가.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 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 위의 경우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39조 / 나. 민법 제4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공1988,14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