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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4780
【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퇴직금지급율의 인하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의 제한으로써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의 개정의 효력유무(소극) 다.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에 따른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에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임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고,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위 퇴직금급여규정개정시 위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 등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인 취업규칙,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의 각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위 공사가 사용자측 입장에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가.근로기준법 제1조, 제28조, 제36조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공1979,11477), 1988.5.10. 선고 87다카2853 판결(공1988,950),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888)
전문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