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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스11
【판시사항】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판결요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사건본인(유언자)】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