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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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010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일어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1985.3.26. 선고 85도83 판결, 1987.6.9. 선고 87도884 판결,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1987.12.22. 선고 87도2173 판결,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