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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므73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의 범위 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나.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44조 / 나. 민법 제846조, 제865조 제1항 / 나.다. 민법 제84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84 판결, 1985.1.29. 선고 84므109 판결 / 다. 대법원 1979.5.22. 선고 79므4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