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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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936
【판시사항】
1번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권 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