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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56
【판시사항】
등록상표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인용상표] 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자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