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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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46
【판시사항】
본집행이 집행목적달성 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