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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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761
【판시사항】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이른바 육로의 인정에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과등은 불문하므로 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소수인의 통행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육로의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5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