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도1489
【판시사항】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인 피고에게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이 문제의 카메라를 매수할 때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는 자의 소개를 받았고 그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주소, 주민증록번호, 직업, 연령, 매입가격 등을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입확인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면서 위 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매도가격을 기재하여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리고 당초의 매도인이 자기형이 월남에 가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