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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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627
【판시사항】
가. 법원은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참작사정을 결정이유에서 설시할 필요는 없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동법 제11조 1결정, 본집 1141면 참조)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