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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1980
【판시사항】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비용’의 의미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뜻한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본문,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5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의 가.(1)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2호 참조) /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제1호 (가)목 (1)[현행 제8조의2 [별표 2] 제1호 1)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공2013하, 12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