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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후1132
【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격자형 칼날’ 구성을 상하로 이동되는 절단용 실린더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되는 ‘격자형 절단날’ 구성으로 변경하였으나,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특허발명과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없어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포장용기 내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아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2]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