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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다21250
【판시사항】
[1]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2] 甲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 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 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위 환매청구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甲 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제5항, 제236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제5항, 제236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