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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다16968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2]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甲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에 따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甲이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甲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사건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공2005하, 125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