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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9935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칙적으로 과세관청) 및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지 여부(적극)와 이 경우 증명의 필요 정도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