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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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도3312
【판시사항】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