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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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2348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에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후에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지출한 돈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