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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2212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의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의 의미 [3] 피고인이 ○○○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이름 등 접속기록을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접속기록이 같은 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공2006상, 77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공2007상, 81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