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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122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1조 제3항, 제73조 제7항, 제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공1990, 2227), 대법원 1991. 4. 30.자. 90마851 결정(공1991, 1597),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78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