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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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두33145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90조,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전문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비약적 상고인】
【피고(중간확인피고), 비약적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별 지】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