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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23066
【판시사항】
[1]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유한회사가 甲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