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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229048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2]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의류를 납품하는 乙 주식회사 사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乙 회사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다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재고품에 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확약은 甲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乙 회사에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의류를 납품하는 乙 주식회사 사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乙 회사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다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재고품에 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정매입거래 방식의 유리한 점도 함께 취하려고 함으로써 甲 회사에는 특히 유리하고 乙 회사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 차이에서 연유하는 甲 회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므로, 위 확약은 甲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乙 회사에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03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