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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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도17437
【판시사항】
자신이 공급받은 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어서 나누어 포장한 뒤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달라져도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종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종자산업법(2016. 12. 27. 법률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8호, 제37조 제1항, 제54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