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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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도20069
【판시사항】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전문
【피 고 인】
【비약적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