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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마63
【판시사항】
[1]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甲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소하자 乙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甲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소하자 乙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가 본안사건 제1심 당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乙 회사는 甲이 항소한 후 항소이유서와 그 밖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거나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乙 회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甲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 [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