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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484
【판시사항】
[1]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그 행사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시가’의 의미와 그 기준 시기(=거래 당시) 및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른 거래계약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 시기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기준 시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시기)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창업법인 등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조세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면서, 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소극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 후단을 위 특례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1인당 연간 행사가액 5,000만 원 한도까지는 일률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되, 위 특례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1인당 연간 행사가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아니라 그 부여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 정한 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이 미공개 내부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행사가격을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삭제), 법인세법 제52조 / [2]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 [3]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공1999상, 399),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1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