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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두64043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공2017상, 7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