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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후2613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2] 비교대상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비교대상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이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공2001상, 116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공2010상, 1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