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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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후17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