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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두44711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甲 회사에 취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이 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관할 관청이 甲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乙 회사에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甲 회사에 취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이 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관할 관청이 甲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乙 회사에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도 당초에는 위탁자인 甲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하였던 점, 甲 회사의 신고와 관할 관청의 甲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乙 회사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공2002하, 22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