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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다218768
【판시사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규정 취지 및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