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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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후789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6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