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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도5399
【판시사항】
2009. 2. 6. 및 2015. 1. 20. 각 개정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신용카드업법(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 제3호(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 제4호(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