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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다2662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공2002상, 2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