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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후1348
【판시사항】
[1]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형상표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모두 검은색 도형 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의 도형 2개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 점, 검은색 도형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2배 정도 두꺼운 점 등에서 공통되고, 알파벳 ‘B’를 이용하여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모티브가 동일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며, 출원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오각형이어서 상부가 뾰족한 형상을 이루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도형이 사각형이어서 상부가 평평한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공2013상, 6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