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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4351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의2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4조의2 제4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