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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후614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공2001상, 116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