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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두44274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주권 등의 양도자)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 제2호, 제3호 본문 문언에 더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거래장소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한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아 실제 담세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를 지운 것인데,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인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2조 참조),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