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변론종결】
2013. 8. 30.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