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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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5도12451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15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 222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공2002하, 15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